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메일이 오늘 날라왔습니다.
제가 모 기관과 함께 2011년도에 진행하는 계좌제 과정을 설계해 줬는데 , 이중 2개 과목이 불가 판정이 나온 겁니다.
이 부분은에 대해서 소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죠.
불가 판정 나올 수 있죠...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그러면...
웹 해킹 보안 과정... 여기에 왜 웹 프로그래밍 과정을 넣었냐? 불필요한 과목임....불가~
웹 보안전문가 과정인지, 웹 해킹 전문가 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불가~
웹 해킹 하는데, 그럼 툴만 돌리라는 얘기인지? 아님, 웹 해킹 방어를 하려면 웹 방화벽만 장비로 구성해서 돌리라는 건지...
모든 공무원이 그런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,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라면, 좀 공부 좀 하셔야 하지 않나요?
웹 해킹 보안과정에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??
어이 없음에 한숨을 쉬어 봅니다.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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