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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벌의 수다떨기

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전화가 불법이라고?

아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전자신문의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하나 올립니다.

스마트폰 공짜통화 편법 판친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.

http://www.etnews.co.kr/news/detail.html?id=201002080238

업체의 이기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나, 아무 생각업시 기사화 한 기자나...

비싼 기본료에 포함된 데이터 통신을 가지고 파일을 다운 받던, 서핑을 하던, 그건 소비자 마음인것을....

그런 논리라면 집에 사용하려고 자가용 샀다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전환되니 그것도 불법인가?

노트북 사서 집에서 사용하던 , 회사에서 사용하던 돈주고 샀는데, 불법인가? 

만약 그런 사용자 요구가 많아 서비스의 질이 하락된다면 시설 투자를 더 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을 하던지 해야지...법죄자 취급이라니....

wifi는 둘째고 3G 통신비용 기본료에 지불하고도 불법이라? 

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기업들의 이기심에 의해 제한 걸어 두고...

소비자 알기를 우숩게 알더니만...이젠 범죄자 취급이라...


 한 이통사 관계자는 "정당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쓰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불법 행위"라며 "방치하게 되면 불법 이용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3G망의 트래픽에도 문제가 발생해 음성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3G 기본료에 VoIP를 사용하면 징역 몇년 ,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국내법이 존재 했나?
약관에도 없는 사항을 불법 운운하는 업체나 기자나 ...정신이 있는건가?

개념 탑재 좀 하고 썼으면 좋겠다.

PC 에 wifi 나 3G 연결 후 보이스 채팅도 불법인가? 법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 제시 좀 해 줘 보세요.